법인전환
법인전환 = 절세? NO! 스타밸류만의 법인전환 프로그램으로 회사상황에 맞는 전환 플랜을 수립해 드립니다.
법인전환 타당성 및 법인전환 유형 결정 시 고려사항
법인전환 유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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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 01.개인기업결산 및 순자산가액결정
- 02.법인자본금결정 및 법인설립등기
- 03.사업자등록
- 04.이사회승인 및 주주총회
- 05.법인전환일 결정
- 06.포괄적사업양수도 계약
- 07.개인사업자 폐업,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
- 08.법인전환 후속조치 부동산 등 명의이전 및 기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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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감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 01.개인기업결산 및 순자산가액 결정
- 02.법인자본금결정 및 법인설립등기 개인기업 순자산평가액보다 높게 신설법인자본금 결정
- 03.사업자등록신청
- 04.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 05.법인전환일 결정
- 06.포괄적사업양수도 계약
- 07.개인사업자 폐업,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
- 08.법인전환 후속조치 부동산 등의 명의이전 및 기타변경신고 취등록세 감면신청,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이월과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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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감면 현물출자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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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개인기업결산 및 순자산가액결정
가지급금과 가수금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등, 퇴직급여 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승계, 미지급소득세,
개인기업의 차입금 등 고려해서 결정 - 02.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 결정 개인기업 순자산평가액 보다 높게 신설법인자본금 결정
- 03.현물출자계약서 등 작성
- 04.검사인의 선임 및 조사 유형자산은 감정평가법인, 기타채권 등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첨부
- 05.법인설립등기
- 06.사업자등록
- 07.개인사업자 폐업,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 08.법인전환 후속조치 부동산 등의 명의이전 및 기타변경신고 취등록세 감면신청 양도소득세신고 및 이월과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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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개인기업결산 및 순자산가액결정
가지급금과 가수금연구 및
구분 | 일반적 사업양수도 | 세감면 사업양수도 | 세감면 현물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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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과세 | 과세 | 이월 과세 | 이월 과세 |
부동산 취·등록세 | 과세 | 면제 | 면제 |
차량등 취·등록세 | 과세 | 면제 | 면제 |
부가가치세 | 과세 제외(포괄 양도시)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이월세액 공제승계 | 승계안된 | 승계 | 승계 |
세액감면승계 | 승계안된 | 승계 | 승계 |
법인전환 유형 및 절차
(단위: 만원)구분 | 개인사업자 소득세 | 법인사업자 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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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200이하 | 1,200초과 ~ 4,600이하 |
4,600초과 ~ 8,800이하 |
8,800초과 ~ 15,000이하 |
15,000초과 | 20,000이하 | 20,000초과 ~ 2,000,000이하 |
2,000,000초과 |
세율 | 6% | 15% | 24% | 35% | 38% | 10% | 20% | 22% |
※ 법인세 외에 법인에서 지급되는 본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함께 고려하여 법인 전환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스타밸류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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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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