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실내건축공사업'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 및 복지를 유지시키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내환경의 기능과 질에 속하는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연구하며, 실내 시공, 빌딩 시스템 및 구성요소, 건축법규, 설비, 재료 및 마감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실내환경에 관한 프로그래밍, 디자인 목적, 공간계획, 미학적 고려, 현장감리 등을 서비스하는 전문업입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이란 명칭은 1999년 8월6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공포 되면서 '의장공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 공사 및 공간 마감을 위한 구조체, 집기 등의 제작·설치, 목재 실내창호공사 및 목재 칸막이,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이 주요 업무내용입니다.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1,551
'17.2.242억 55 50,490,305 44 40,152,244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안에 있어야 함.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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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건축 | -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
|
공예 | - | - | - | 목공예 |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8.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업무내용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굴착공사ㆍ성토공사ㆍ절토공사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1,551
'17.2.242억 55 50,490,305 44 40,152,244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ㆍ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토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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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 |
화약류관리(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 | - | -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
- |
토목 | - | - | -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 | |
건축 | - | 건축목재시공 | - | 건축목공 거푸집 |
건축목공 거푸집 |
건축목공 거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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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 | - | - | - | 굴착 지하수 |
화약취급 시추 |
굴착 시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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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 - | - | - | 지적 | 지적 | - | |
화공 및 세라믹 | - | 위험물 | - | 위험물 | 위험물 | -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8.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 광업자원 관련학과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업무내용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 등 - -방수공사 :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1,551
'17.2.242억 55 50,490,305 44 40,152,244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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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 | - | - | 지게차 | 지게차운전 | - |
금속 | - | - | - | - | 축로 | 축로 | |
토목 | - | - | - | 토목제도 방수 |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 | - | 건축일반시공 | - |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조적 비계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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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및 세라믹 | - | - | - | - | 화약분석 | -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
업무내용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1,551
'17.2.242억 55 50,490,305 44 40,152,244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석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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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 | - | - |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
- |
토목 | - | - | - | 토목제도 석공 방수 |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
석공 | |
건축 | - | 건축일반시공 | - |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조적 비계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
타일 조적 비계 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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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 - | - | - | - | 석공예 | -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
업무내용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ㆍ로울러ㆍ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일반도장공사ㆍ도장뿜칠공사ㆍ차선도색공사ㆍ분사표면처리공사ㆍ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ㆍ부식방지공사 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1,551
'17.2.242억 55 50,490,305 44 40,152,244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 | - | - |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운전 | - |
화공 및 세라믹 | - | - | - | - | 화학분석 | - | |
건축 | - | 건축일반시공 | - |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
비계 건축도장 도배 |
|
공예 | - | - | - | - |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
업무내용
-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1,551
'17.2.242억 55 50,490,305 44 40,152,244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 | |
화약류관리(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기계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
기계조립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화공 및 세라믹 | - | 위험물 | - | 위험물 | 위험물 | - | |
토목 | - | - | - |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 | - | 건축일반시공 | - |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
비계 거푸집 철근 |
|
광업자원 | - | - | - | 굴착 | 화약취급 | -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
업무내용
- -비계공사 :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 -금속구조물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정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휀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고도어ㆍ사다리ㆍ철제프레임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 -온실설치공사 :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1,551
'17.2.242억 55 50,490,305 44 40,152,244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 |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
-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프레스금형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판금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 |
전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
토목 | - | - | - | 토목제도 |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
콘크리트 | |
건축 | -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
유리시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
|
공예 | - | - | - | - | 금속도장 | 금속도장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
업무내용
- -지붕ㆍ판금공사 :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복합판넬 등의 공사 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1,551
'17.2.242억 55 50,490,305 44 40,152,244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 |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
-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컴퓨터응용가공 기중기('08.7.8 추가) 기계조립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중기운전 기계조립 프레스금형 판금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선반 연삭 밀링 다듬질 프레스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금속 | 금속재료('05.7.22 추가) | 금속재료 | 금속(재료)('05.7.22 추가)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 |
토목('08.7.8 추가) | - | - | - | 방수('08.7.8 추가) | - | - | |
건축 | -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 건축제도('08.7.8 추가) 건축일반시공 비계('08.7.8 추가) 조적 건축목공 |
전산용응건축제도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
|
공예 | - | - | - | - | 금속도장 | 금속도장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8.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기계 관련학과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업무내용
-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1,551
'17.2.242억 55 50,490,305 44 40,152,244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굴삭기('08.7.8 추가)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08.7.8 추가)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토목 | - | - | - | 토목제도('08.7.8 추가) 포장('08.7.8 추가) 방수('08.7.8 추가)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
건축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08.7.8 추가) 비계('08.7.8 추가) 건축목공 거푸집('08.7.8 추가) 철근('08.7.8 추가) |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8.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업무내용
-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C등급 CC등급 CCC~AAA등급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52,310
'17.3.12억 53 50,472,430 47 44,758,570 43 40,949,330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
-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 | 보일러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
메카트로닉스 |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보일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 제관 배관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
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 |
화공 및 세라믹 | - | 위험물 | - | 위험물 | 위험물 | - | |
전기 | - | 전기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
|
건축 | - | 건축일반시공 | - |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
온수온돌 구들온돌 |
|
에너지 | - | - | 열관리 | 열관리 | - | - | |
안전관리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
업무내용
-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 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1,551
'17.2.242억 55 50,490,305 44 40,152,244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상하수도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
-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 | 배관 용접 판금제관 |
- | 배관설비 판금제관 굴삭기 |
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굴삭기운전 |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
토목 | - | - | -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 | 건축목재시공 | - | 건축목공 거푸집 |
거푸집 | 거푸집 | ||
광업자원 | - | - | 굴착 | 화약취급 | 굴착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
업무내용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1,551
'17.2.242억 55 50,490,305 44 40,152,244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 | - | - | 공기압축기('08.7.8 추가) 기중기('08.7.8 추가) |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
- |
토목 | - | - | -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
- | |
광업자원 | - | - | - | 굴착 지하수 |
화약취급 시추 |
굴착 시추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
업무내용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2,551
'17.2.243억 83 75,741,733 66 60,228,366 법인(개인은 2배)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기능계기술자는 철도보선기술업무담당 국가,지방공무원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 경력자로 대체가능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모터카 1대 이상 •트롤리 4대 이상 •타이탬퍼 2대 이상 •양로기 1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터용접, 가스압접,테르밋 트용접,인크로즈드아트용접) 중1조 이상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음.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
-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 | 용접 | - | 용접 판금제관('08.7.8 추가)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05.7.22 추가)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
토목 | - | - |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
측량 보선 |
보선 | |
건축 | - | 건축일반시공 | - | 건축일반시공 | - | -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관련기술분야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기술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비관련학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비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비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8.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 기계 관련학과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업무내용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2,551
'17.2.243억 83 75,741,733 66 60,228,366 법인(개인은 2배)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 | - | - | 쇄석기('08.7.8 추가) 롤러('08.7.8 추가) 모터그레이더('08.7.8 추가) 아스팔트피니셔('08.7.8 추가) 굴삭기('08.7.8 추가) 불도저('08.7.8 추가) |
쇄석기운전('05.7.22 추가)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05.7.22 추가) |
- |
토목 | - | - | - | 토목제도('08.7.8 추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08.7.8 추가)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
건축 | - | - | - | 건축목공 거푸집('08.7.8 추가) |
거푸집 | 거푸집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8.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업무내용
-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 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1,551
'17.2.242억 55 50,490,305 44 40,152,244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 이수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로 대체가능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공기압축기 수상ㆍ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2007.12.28 이전에 수중공사업에 등록한 자는 2008년 12월 31일 까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0488호 제13조 제1항)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
-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 | 용접 | - | 기중기 준설선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화공 및 세라믹 | - | 위험물 | - | 위험물 | 위험물 | - | |
토목 | - | - | - |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 | - | - | - | 철근 | 철근 | 철근 | |
광업자원 | - | - | - | 굴착 지하수 |
화약취급 시추 |
굴착 시추 |
|
해양 | - | - | 항로표지 | 잠수 항로표지 |
잠수 항로표지 |
잠수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
업무내용
-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
-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의 식재공사 및 이를위한 토양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1,551
'17.2.242억 55 50,490,305 44 40,152,244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수목재배용 토지 2만5천㎡ 이상[폐지:2005.12.31]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제곱미터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함. ※수목재배용 토지 면적은 2002년에는 4만㎡ 이상, 2003년에는 3만5천㎡ 이상, 2004년에는 3만㎡ 이상 그리고 2005년에는 2만5천㎡ 이상으로 바뀜.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국토개발 | 조경 | - | 조경 | 조경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 | - | - | 굴삭기('08.7.8 추가) | 굴삭기운전 | - |
국토개발 | - | - | - | - | 조경 | 조경 | |
농림 | 종자 산림 |
산림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종자 원예('05.7.22 추가)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8.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
- 국토개발 관련학과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국토관련학과,개발관련학과,원예관련학과,조경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환경녹지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업무내용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파고라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1,551
'17.2.242억 55 50,490,305 44 40,152,244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국토개발 | 조경 | - | 조경 | 조경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토목 | - | - | 콘크리트('05.7.22 추가) | 토목제도('08.7.8 추가) 콘크리트('05.7.22 추가) 석공('08.7.8 추가) |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
콘크리트 석공 |
|
건축 | -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목공 거푸집('08.7.8 추가) |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
|
국토개발 | - | - | - | - | 조경 | 조경 | |
공예 | - | - | - | 목공예 | 목공예 석공예 |
목공예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8.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
- 국토개발 관련학과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국토관련학과,개발관련학과,원예관련학과,조경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환경녹지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업무내용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ㆍ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교량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 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2,551
'17.2.243억 83 75,741,733 66 60,228,366 법인(개인은 2배)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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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 |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
-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
- |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판금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 |
토목 | - | - | - |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
- | |
건축 | - | - | -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 |
공예 | - | - | - | - | 금속도장 | 금속도장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
업무내용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교량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은 10억원 이상, 개인은 20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2,551
'17.2.2410억 220 200,761,220 274 250,038,974 법인(개인은 2배)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 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시설장비
-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현도장(길이 50m 이상, 폭15m 이상) •기중기(50톤 이상) •전기용접기(30KVA 이상) ※각 장비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제작장ㆍ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함.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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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 |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
-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
- | -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중급 기술자 •관련기술분야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기술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비관련학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비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비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기계 관련학과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업무내용
-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2,551
'17.2.243억 83 75,741,733 66 60,228,366 법인(개인은 2배)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기중기(50톤) •전기용접기(30KVA 이상) •동력윈치 •발전기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
-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 | -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 | |
안전관리 | 건설안전 소방 가스 |
- |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가스 |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가스 |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전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기계 | - | 용접 | - | 용접 판금제관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
|
토목 | - | - |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
측량 보선 |
보선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
업무내용
- -하천ㆍ항만등의 물밑을 준설선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은 10억원 이상, 개인은 20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2,551
'17.2.2410억 220 200,761,220 274 250,038,974 법인(개인은 2배)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시설장비
- •펌프식(2천마력 이상), 그래브식(6㎥ 이상), 딧파식(5㎥ 이상), 바켓식(2천마력 이상)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예선(200마력 이상)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
-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 | -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8.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 기계 관련학과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업무내용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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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1,551
'17.2.242억 55 50,490,305 44 40,152,244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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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기계제작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
일반기계 기계공정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
전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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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
전자기기 | 전자 공업계측제어 |
전자 공업계측제어 |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
전자기기 | |
건축 | 건축기계설비 | - | 건축설비 | 건축설비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 |
산업응용 | - | - | 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 | - |
업무내용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중 특정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 시설중 특정가스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1종)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1,551
'17.2.242억 55 50,490,305 44 40,152,244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1종] 1.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3.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2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1.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이수한 자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자 1.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시설장비
-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내압시험설비(1종)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1종) •볼트 및 암페어메타(1종)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1종) •각종압력계(1종) •표준이 되는 온도계(1종)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가스시설시공업(1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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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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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08.7.8 삭제) |
가스시설시공업(2,3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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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08.7.8 삭제) |
업무내용
- 난방시공업(1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ㆍ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온수보일러ㆍ축열식전기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와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시공업(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h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시공업(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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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1,551
'17.2.242억 55 50,490,305 44 40,152,244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1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 이상 •2종 :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중 1인 이상 •3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ㆍ열관리기사ㆍ금속기사ㆍ기계분야기사ㆍ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기능장 이상의 기술자중 1인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수압시험기 1대 이상(1,2종) •가스분석기 1대 이상(3종) •광고온계 1대 이상(3종)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3종) •온도측정범위 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3종)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3종)/span>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3종)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3종)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난방시공업(1,2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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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
보일러 용접 배관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배관설비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배관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
건축 | 건축기계설비 | - | 건축설비 | 건축설비 온수온돌 |
온수온돌 | 온수온돌 구들온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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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 | - | 열관리 | 열관리 | - | - | |
전기 | 건축전기설비 | 전기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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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업무내용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
- -단, ①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 ②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③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는 제외함.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3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12,551
'17.2.243억 83 75,741,733 66 60,228,366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시설장비
- •육안검사 : 돋보기ㆍ망원경ㆍ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현미경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측정기ㆍ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망치ㆍ체인)ㆍ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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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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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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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8.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