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등록대상 및 기준
- 등록대상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3조제1항)
- 결격사유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함), 제173조(전기의 경우에 한함),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 제174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ㆍ제165조ㆍ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을 제외), 제175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ㆍ제165조ㆍ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제외)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6.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등록기준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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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의 등록기준사유(시행령 별표3)
항목 공사업등록기준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 이상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 ※기술능력 위 표 중 전기공사기술자는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소속돼 있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해야 한다. ※자본금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등록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접수처ㆍ등록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전기공사협회 각 시ㆍ도회 ※관련근거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1항)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32조제2항) 1.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접수 1의2.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 1의3. 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의 수리 2.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4.법제31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청 5.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6.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시행령 제15조제2항)
- 구비서류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
- 첨부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3) 기업진단보고서(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중 1일 기준)
- (3의2)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공제조합 출자 확인)
-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 (5)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이 법 제5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수수료 •40,000원
- 처리기간 •14일
등록후 신고
- 변경사항 신고 다음 사항 변경시 30일이내에 신고 1.상호 또는 명칭 2.영업소의 소재지 3.대표자 4.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을 제외) 5.전기공사기술자
- 구비서류 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첨부서류 등록증, 등록수첩,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
-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2) 사무실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3)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 처리기준일 ※1호~3호의 경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이내
- (4) 자본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기업진단보고서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자본금확인서)
- (5)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시행규칙 별지제16호서식) ※입사자의 경력수첩사본
- ※ 관련근거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와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시ㆍ도지사(한국전기공사협회에 위탁)에게 그 사실을 (협회 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9조)
- 등록기준 신고 등록한 날로부터 매3년마다 30일이내에 신고
- 구비서류 전기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서식)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2) 기업진단보고서
- (3)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자본금확인서)
-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 (5)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6) 등록수첩 사본
- ※ 관련근거 공사업을 등록한 자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4조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등록한 날부터 3년을 말함(시행령 제6조제2항)
업무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다음 각호와 같음.
- 1.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개인 2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352,679
‘14.2.261억5천 43 15,165,197 법인 2억 57 20,102,703 개인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음)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함.
시설장비
- •사무실 15㎡ 이상
- 정보통신공사관련 기술자격 •기술사 : 정보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기능장 : 통신설비, 전자기기 •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공업계측제어, 정보처리, 철도신호 •기능사보 :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토목관련 국가기술자격자는 선로설비분야의 통신구·관로·케이블 경력이 있어야 함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초급) •정보통신공사 관련자격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정보통신공사 관련자격 기능사로 4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정보통신 관련학과 학사이상 취득자 •정보통신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후 2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정보통신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4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정보통신 비관련학과 학사이상 취득후 3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정보통신 비관련학과 전문대 졸업후 5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정보통신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7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10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 관련자격 기능사보 이상 취득자 •정보통신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1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정보통신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2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5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전자관련학과 :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통신관련학과 :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 관련학과에 해당되지 않으나,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를 전공 또는 부전공한 경우에는 학력·경력자로 인정 가능함
업무내용
-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업무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모든 소방시설 대상물의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정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누전경보기·비상방송설비·시각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자동화재속보설비·비상콘센트설비·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중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정기시설 단서의 전기시설
등록기준
- 자본금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법인 1억원 이상, 개인 2억원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전기분야) : 법인 1억원 이상, 개인 1억원 이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조1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준자본금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2016.12.30)이 영 시행 당시 일반소방시설 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기술능력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 2인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시설장비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모든 장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하론농도측정기(기계분야) •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기계분야) •전류전압측정기 •풍압풍속계(1~10㎜Hg의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기계분야) •음량계 •차압계(기계분야) •방수압력측정기(기계분야) •봉인렌치(기계분야) •전기절연저항시험기(DC 500V, 최소눈금0.1㏁이하인 것)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조도계(최소눈금 0.1Lux이하인 것)(전기분야) ※2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함.
- 보조기술인력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대이상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자
- 소방관련학과 기계분야 •소방안전관리학과 : 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 •산업안전공학과 : 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학과 •기계공학과 : 기계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정밀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 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 전기분야 •소방안전관리학과 : 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 •전기공과 : 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공학과·전기 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
업무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 -년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 •분양주택 건설사업 :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임대주택 건설사업 : 5년이상 임대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약10평)이상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건축 관련학과 •관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업무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약10평)이상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업무내용
- -등록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업은 보수단청업, 실측ㆍ설계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ㆍ감리업이 있으며 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리업자의 종류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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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청업 | (가)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 포함)의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ㆍ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실측ㆍ설계업 | (가) 실측ㆍ설계도서의 작성. 다만, 제10호의 식물보호업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실측ㆍ설계업무를 제외한다.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ㆍ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조경업 | (가) 조경계획과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ㆍ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보존과학업 | (가) 보존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ㆍ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식물보호업 |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나) 가목에 관련된 진단ㆍ실측ㆍ설계,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실측ㆍ감리업 | 실측ㆍ감리와 그에 따른 업무 |
등록기준
- 종합문화재수리업
- 전문문화재수리업
- 문화재실측설계업
- 문화재감리업
- 비고
- 1.기술능력 가. 위 표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2.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3.위 표에서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문화재에 대한 감리업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 예시(기술능력 해석 시 참조) •기술자 : 4명을 보유하는데 보수 2명, 단청 1명은 필수이고, 나머지 한명은 보수, 단청 중 어느기술자 든 관계없음. (예 : 보수3명, 단청1명/보수2명,단청2명) •기능자 : 6명을 보유하는데 대목수 1명, 한식미장공 1명, 번와와공 1명은 필수이고, 나머지 3명은 화공ㆍ드잡이공ㆍ한식석공(가공석공, 쌓기석공)ㆍ한식목공(대목수, 소목수) 중 어느 기능자 종류의 3명을 보유하든 관계없음(예 : 화공 3명 / 화공 1명+한식석공 2명/한식목공 1명+드잡이공1명+화공1명/한식석공 3명 등)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1996.6.29일 개정, 1996.7.1일 시행) 이전에 “목공”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목수 또는 소목수의 어느 하나로 사용가능 , 보존과학공은 훈증공 또는 보존처리공의 어느 하나로 사용가능, 한식석공은 가공석공 또는 쌓기석공의 어느 하나로 사용가능, 즉 2가지로 나누어진 어느 종목으로도 사용 가능함. •1996년 7월 1일부터 “목공” → 대목수와 소목수로, “한식석공” → 가공석공과 쌓기석공으로, “조각공” → 목조각공과 석조각공으로, “보존과학공” → 훈증공과 보존처리공으로 구분하여 기능자격시험 시행
종합문화재수리업의종류(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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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 ||||
보수단청업 |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보수ㆍ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 | 대목수 1명, 한식미장공 1명, 번와와공 1명과 화공ㆍ드잡이공ㆍ한식석공ㆍ한식목공 중 3명을 포함한 6명 이상 | 법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종합문화재수리업의종류(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 | ||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 ||||
조경업 | 조경기술자 1명 이상 | 조경공 1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보존과학업 |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식물보호업 |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 식물보호공 1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단청공사업 | 단청기술자 1명 이상 | 화공 1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목공사업 | 보수기술자 1명 이상 |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석공사업 | 보수기술자 1명 이상 |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번와공사업 | 보수기술자 1명 이상 | 번와와공 2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5천만원 이상 |
종합문화재수리업의종류(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 | ||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 ||||
문화재실측설계업 |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 측설계사보 1명 이상 | 법인 | - | 사무실 |
개인 | - |
종합문화재수리업의종류(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 | ||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 ||||
문화재감리업 |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 법인 | 1억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1억원 이상 |
구비서류 및 비용
- 구비서류 (1) 문화재수리업자등록신청서 1부
- (2)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현황 1부
-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공사업 면허증사본 1부(보수단청업, 조경업에 한함)
-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 1부(실측·설계업에 한함)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등록관청에서 해당자료를 조회)
- •수수료 : 없음
업무내용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무
-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그 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10억원 이상
-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1의 인력을 5인 이상(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감정평가법인ㆍ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인, 2개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함)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기술사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가) 공인중개사 (나) 정부기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제63조제2항 각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자 (다) 도시계획ㆍ건축ㆍ부동산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라)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로서 법 제6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목(4)의 인력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으로 봄. ※협약을 제외한 기술인력은 상근인력이어야 함.
- ※가목(4)(라)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가. 기준세대수가 300대(호) 또는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장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 나. 다음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1) 사업성 분석 (2) 조합설립인가 (3) 사업계획승인 (4) 관리처분계획 (5) 청산
구비서류 및 비용
-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
- (2)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임의 서식으로 작성)
- (3)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표 등본)
-
(4)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기술자경력 인증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발급)
※보유기술인력의 재직증명서, 의료보험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첨부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소득금액 증명(세무서 발행), 근무회사 발행 경력증명서 실제 관련 업무 수행실적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 - (5) 자본금 확인서류(세무, 회계사 작성 및 확인) •법인인 경우는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신설법인은 개시대차대조표, 주금납입증명서, 잔고증명서 첨부)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확인서류는 반드시 간인)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자산-부채)를 기준
- (6) 협약서(업무협약을 제출한 경우) •협약체결 법인의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협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불필요) •협약서 내용은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협약이라는 목적과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 법 취지와 맞지 않는 일반적인 자문이나 고문 관련 협약은 불인정
- (7) 임직원 및 기술인력 신원조회용 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와의 관계 등 기록)
- 소요비용 •둥록비 10,000원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접수(시·도) → 검토 → 결재 → 등록부 등재 → 등록증 작성 및 등록수첩작성 → 등록증교부 ※처리기간 30일 ※담당부서 : 전국 특별시·광역시·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담당부서
업무내용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는 시공업 등록자가 아니면 할 수 없음.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3천만원 이상
기술능력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지구물리,응용지질,지하수,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 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굴착,시추분야의 기능사보 자격증 소지자 3.해당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 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이상의 지하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5.지하수관련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착정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 당해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를 포함.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관련종목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관련종목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업무내용
-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오수처리시설',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 그리고 축산폐수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
기술능력
-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중 1인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중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시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봄.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당해 영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시설장비
- •사무실 및 실험실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수분ㆍ온도 (2) 대장균ㆍ일반세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 화학적 산소요구량 (5) 부유물질량 (6) 총질소 및 총인 (7) 잔료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제도설비 1조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구비서류 및 비용
- 구비서류 (1)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등록신청서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
(4)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소요비용 •시장ㆍ군수ㆍ구청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장 담당부서 •수수료 23,000원 •처리기간 10일
업무내용
- -제삼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 1.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2.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 -1종은 열 및 전기분야, 2종(열)은 열분야, 2종(전기) 전기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수행
등록기준
- 장비
- 자산(자본금) •법인인 경우 1종은 5억원 이상, 2종은 2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1종은 10억원 이상, 2종은 4억원 이상
- 기술인력
장비 | 1종 | 2종 | |
---|---|---|---|
열 | 전기 | ||
1. 연소가스 분석기 가. 이산화탄소(CO2), 산소(O2), 일산화탄소(CO) 및 질소산화물(NOx) 측정 가능 나 온도: 0℃ ~ 1,000℃ |
1대 이상 | 1대 이상 | 해당 없음 |
2.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가. 온도: -20℃ ~ 500℃ 나. 분해능: 0.1℃ |
1대 이상 | 1대 이상 | 해당 없음 |
3. 고온용 온도계 -50℃ ~ 1,300℃ |
1대 이상 | 1대 이상 | 해당 없음 |
4. 적외선 온도계 -30℃ ~ 400℃ |
1대 이상 | 1대 이상 | 1대 이상 |
5. 초음파 유량계 가. 유량 및 유속 측정자료 10,000개 이상 저장 가능 나. 온도: 0℃ ~ 120℃ 다. 파이프 바깥지름: 50mm ~ 2,000mm 라. 유속: 0m/s ~ 10m/s |
1대 이상 | 1대 이상 | 1대 이상 |
6. 디지털 풍속계 0m/s ~ 50m/s |
1대 이상 | 1대 이상 | 1대 이상 |
7. 디지털 풍압계 가. 정압, 차압 측정 가능 나. -1,000Pa ~ 3,000Pa |
1대 이상 | 1대 이상 | 1대 이상 |
8. 디지털 압력계 0bar ~ 30bar |
1대 이상 | 1대 이상 | 1대 이상 |
9. 데이터 기록계 가. 기록 용량: 512KB 이상 나. 기록 채널: 5채널 이상 다. 온도측정용 감지기: 5개 이상/대 |
1대 이상 | 1대 이상 | 1대 이상 |
10. 온도계 가. 온도: -40℃ ~ 300℃ 나. 분해능: 0.1℃ 다. 침형 및 표면 접촉식 센서 각 1개 이상 |
1대 이상 | 1대 이상 | 1대 이상 |
11. 온도/습도계 가. 온도: -10℃ ~ 60℃ 나. 상대습도: 0% ~ 100% |
1대 이상 | 1대 이상 | 1대 이상 |
12. 교류전력 측정기 가 .삼상,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및 역률 측정 가능 나. 전압: 0V ~ 600V 다. 전류: 0A ~ 1,000A |
1대 이상 | 해당 없음 | 1대 이상 |
13. 전력 분석계 가. 단상, 삼상, 단상3선 측정 가능 나. 전압?전류?역률?고조파 및 전력 적산(積算) 가능 - 측정전압: 0V ~ 600V - 측정전류: 0A ~ 3,000A 다. 측정 데이터 기록 가능 |
1대 이상 | 해당 없음 | 1대 이상 |
14. 조도계 0lx ~ 20,000lx |
1대 이상 | 해당 없음 | 1대 이상 |
15. 회전계 가. 접촉 및 비접촉 측정 가능 나. 접촉: 1rpm ~ 15,000rpm 다. 비접촉: 1rpm ~ 90,000rpm |
1대 이상 | 해당 없음 | 1대 이상 |
기술인력 | 1종 | 2종 | |
---|---|---|---|
열 | 전기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건축,에너지 분야의 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 2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열관리기사 | 2명 이상 | 2명 이상 | 해당 없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 2명 이상 | 해당 없음 | 2명 이상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건축설비기사, 가스기사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건축 분야의 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구비서류 및 비용
- 구비서류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신청서
- (2) 사업계획서 1부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4)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보유장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장비이력카드 등), 설명서(카다로그 등) 포함 장비내용설명 : 별첨 참조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박사학위에 한함),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의 경우에만 해당)
업무내용
- -해외건설공사는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와 조경ㆍ전기ㆍ정보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인 해외공사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한다.
- -해외건설업에는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 건설엔지니어링업 그리고 해외공사수주및개발업이 있으면 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의종류 | 영업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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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
1. 토목공사ㆍ포장공사ㆍ항만준설공사 2. 건축공사 3. 산업설비중 전기설비와 정보통신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설치공사, 철창구조물설치공사 기타 강제설비시설공사 4. 전기공사 5. 정보통신공사 6. 공해방지시설 설치공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공사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9.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3호에 정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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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 토목공사업 |
1. 토목공사ㆍ포장공사ㆍ항만준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건축공사업 |
1. 건축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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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
1. 토목공사ㆍ포장공사ㆍ항만준설공사 2. 건축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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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공사업 |
1. 산업설비중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설치공사, 철강구조물설치공사 기타 강제설비시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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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
1. 조경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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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공사업 |
1.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 당해 전문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전기공사업 |
1. 전기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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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
1. 정보통신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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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 |
1. 공해방지시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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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
1.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3호에 정한 활동 2. 제1호의 활동을 포함하는 일괄발주공사의 수주 및 도급(공사의 시공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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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의 수주 및 하도급(제8조제2호에 규정된 자는 개발을 포함). 다만, 공사의 시공을 제외. |
등록기준
- 신고자격
영업의종류 | 영업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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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및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허가 취득자 4.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자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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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 토목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면허소지자 |
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 |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 |
산업설비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 |
조경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면허소지자 | |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 해당 공사업 면허소지자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허가 취득자 | |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자 | |
건설엔지니어링업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자 | |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 제외)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
구비서류 및 비용
- 구비서류 (1) 해외건설업신고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등록증 사본)
- (4)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업무내용
-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ㆍ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등록기준
- 신고기술인력 •전문분야별로 아래 표의 '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 5인 이상으로 하되, 그중 1인 이상은 기술부문별로 '필수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기술인력 | 필수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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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의 기술사 | 해당분야의 기술사 |
기사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2년이상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10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
박사 | 박사(논문, 표지 목차 및 서론 첨부) |
석사 | 석사학위를 취득한후 6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
학사 | 학사학위를 취득한후 9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
전문대학(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외의 분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후 3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후 12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
구비서류 및 비용
- 구비서류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등록신청서
-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자격 및 학력 :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박사인 경우 논문표지와 목차 및 서론 사본 첨부) -기술인력보유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 (의료보험 사본 또는 국민연금정보자료사업장 가입자 명부 가능) -경력사항 : 관련협회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각종협회 경력증명서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제7호 서식] 사용 ※필수기술인력,산업기사(기사2급),전문대졸업자의 경우만 경력증명서 첨부
-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구조직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겸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기구조직도)
- (4)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직원현황표(신고기술 인력)
- (5)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6) 대표자 이력서(사진첨부) ※기구조직도, 직원현황표는 자유양식
업무내용
-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ㆍ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
기술인력
- 대기분야 •대기관리기술사 및 대기환경기사 각 1인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가.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나. 화공기사 또는 공업화학기사 다.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기기기능장 또는 전기공사기능장 라. 산업위생관리기사
- 수질 분야 •수질관리기술사 및 수질환경기사 각 1인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가.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공정설계기사 나. 화공기사 또는 공업화학기사 다. 토목기사 라.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기기기능장 또는 전기공사기능장
- 소음ㆍ진동분야 •소음ㆍ진동기술사 및 소음ㆍ진동기사 각 1인 •일반기계기사ㆍ건축기사ㆍ토목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기기기능장 또는 전기공사기능장중 1인 ※해당 분야 기술사는 다음 각목의 기술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음 •대기관리기술사 : 화학장치설비기술사ㆍ화학공장설계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유체기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ㆍ공학박사(대기 분야 전공에 한함)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후 대기오염방지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수질관리기술사 : 상하수도기술사ㆍ화학장치설비기술사ㆍ화학공장설계기술사ㆍ유체기계기술사ㆍ기계공정설계기술사ㆍ공학박사(수질 분야 전공에 한함)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후 수질오염방지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소음ㆍ진동기술사 : 기계제작기술사ㆍ산업기계기술사ㆍ전자응용기술사ㆍ공학박사(소음ㆍ진동 분야 전공에 한함) 또는 소음ㆍ진동기사 자격 취득후 소음ㆍ진동방지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기사는 당해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후 해당 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음 ※각 분야별 공통되는 기술인력(수질 분야의 경우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ㆍ시공업기술인력을 포함)중 1인은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다만, 기술인력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ㆍ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ㆍ진동기사(이에 대체할 수 있는 자를 포함)는 그러하지 아니함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다만, 기술인력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ㆍ진동기술사, 대기 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ㆍ진동기사(이에 대체할 수 있는 자를 포함)는 그러하지 아니함
시설장비
- 실험기기 •다음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수소이온농도(pH)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마. 부유물질(SS) 바. 유류(동ㆍ식물성 포함) ※수질분야에 한함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기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ㆍ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실험기기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당해 분야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봄 1.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고자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
구비서류 및 비용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록신청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수수료는 분야별로 10,000원 ※처리기간 15일
업무내용
-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
- ※부동산 개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록대상 및 기준
- 등록대상 •다음의 부동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
건축물 | 주상복합 | 토지 |
---|---|---|
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 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면적 3천㎡(연간 1만㎡) 이상 |
- ※등록없이도 부동산개발사업 가능한 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관광공사ㆍ농수산물유통공사ㆍ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기업도시개발특별법」ㆍ「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기술능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 부동산개발 금융 | 부동산개발 실무 |
---|---|---|
변호사(2년 경력) | 공인회계사(3년 경력) 자산운용전문인력(건교부에 등록된 자에 한정) 은행 10년 이상 경력자 중 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 종사자(3년 경력) |
감정평가사(3년 경력) 공인중개사(개발업무 3년 경력) 부동산관련학사학위소지자 중 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3년 경력)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건축사 등 |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법인세법」상 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한 자산관리회사ㆍ자산운용회사 등과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자),주택법(주택건설업자)의 적용을 받는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를 중복하여 인정
기타사항
- •법 시행일(2007.11.18) 현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008.5.17(6개월)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도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으나 2008.5.18. 이후에는 등록된 자만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수 있음
업무내용
산림사업의 종류 | 산림사업의 범위 |
---|---|
1.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 | 가.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임황, 지황 등 산림현황 조사 |
2.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3.나무병원 | 가.수목피해 진단·처방 나.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사업 |
4.산림토목 | 가.임도사업 나.숲길 조성·관리 다.사방사업 라.산지관리법 제 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
5.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 가.자연휴양림 조성 나.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중 생산기반 조성, 마을기획 및 운영, 소득원개발 사업 |
6.도시림등 조성 | 가.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생활림 조성 다. 가로수 조성 |
등록기준
법인의 종류 | 기술수준 | 자본금 | 사무실 |
---|---|---|---|
1.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1억원이상 |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 |
2.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인 이상 2.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인 이상 3.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 이상(기능인영림단이 1개 증설되는 경우에는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
1억원이상 |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 |
3.나무병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각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1억원이상 |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 |
4.산림토목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
3억원이상 |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 |
5.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3.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건축기사 1명 이상 |
3억원이상 |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 |
6.도시림등 조성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2.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1억원이상 |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 |
구비서류
- 1등록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서식24) 2법인등기부 등본 : 법원에서 발급 ※법인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열람동의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생략 가능 3법인 인감 증명서 4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 모두 가입하고 기술자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확인서 첨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 이름이 모두 등재된 서류 첨부 5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사본 제출 6기업진단보고서(기업진단 회계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산림청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7주사무실임차계약서 : 공인중개사 확인 또는 세무서 신고필한 계약서 사본 8건물 등기부 등본 : 주사무실 소재지
등록철차
- 1법인의 설립 : 관할법원에서 산림사업 법인 설립 2산림사업법인 등록 신청 : 시,도지사
업무내용
-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을 해체 ·제거
- 기관석면조사 대상 1.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2.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3.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1.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2.석면이 1%(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석면이 1%(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력 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4.파이프에 사용된 본온재에서 석면이 1%(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 및 기준
- 인력기준 가. 석면해체 ·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 ·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 ·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나. 석면해체 ·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토목·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 ·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시설기준 •사무실
-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依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미스트·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 바. 습윤 장치
등록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장비명세서
- 제출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업무내용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등록대상 및 기준
- 등록기준
에너지원의 종류별 | 자본금 | 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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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태양에너지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
2.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
3.풍력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
4.수력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
5.연료전지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
6.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
7.해양에너지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
8.폐기물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
9.지열에너지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
10.수소에너지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
- 자본금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서,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뺸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신고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보며,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자본금으로 봄
- 기술능력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의 산업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령ㆍ전력기술관리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사람을 신ㆍ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신고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당 분야의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
등록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하는곳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육성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육성실 전문기업 담당 ☎ 문의전화 : 031)260-4666 ※그린홈백만호사업, 일반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관련 전문기업(참여시공업체) 문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7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업무 처리방법 •신고접수 처리방법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전문기업신청 →사업자등록번호입력(비밀번호 사업자번호 뒷자리 5자리)→신규, 변경, 재교부선택 →입력 → 공단확인 결재 → 신청 등록증 출력(신청인 온라인출력) ※전산시스템 : BPM 구축으로 모든 업무 온라인으로 처리됨 •신고번호 부여방법 •신고 접수분 : 신고년도-신고월-일련번호(예, 2010-07-010001) •신고분 일련번호는 10001~부터 연도 구분 없이 부여(누적 일련번호) ※기존 지경부 등록분 : 등록년도 - 일련번호(예, 2010-6543)
- 신고제출서류
에너지원의 종류별 | 자본금 및 기술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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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목적란에 “신재생에너지사업”문구 명시) - 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확인서 -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사본 - 4대보험 중 가입증명서 또는 가입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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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소재지 대표자 상호명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최초 온라인 변경시 기술인력, 4대보험 서류첨부 필수) |
자본금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확인서 (최초 온라인 변경시 기술인력, 4대보험 서류첨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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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사본 - 4대보험 중 가입증명서 또는 가입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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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확인서 -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사본 - 4대보험 중 가입증명서 또는 가입명부 |
- ※신고인 제출서류는 최근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포함'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