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은 12억원 이상, 개인은 24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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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1,402,060
‘15.7.2312억 225 315,463,500 200 280,412,000 법인(개인은 2배)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시설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안에 있어야 함.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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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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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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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중급 기술자 •관련기술분야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기술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
구비서류 및 비용
- 구비서류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건설협회 시·도지회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 (3)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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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자 및 상임임원명단
※본적지 및 호주와의 관계는 신원조회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 - (5)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 (6)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 명단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 (7)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또는 공인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 (8) 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표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업등 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등록(등록)증, 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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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회사의 정관, ②회사연혁, ③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6월이상(등록증, 법인세 납부증명서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의 정관 및 건설업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소요비용 •공제조합출자금 •신청수수료 - 9만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등록신청서 뒷면에 첨부)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 불입자본금의 2/1,000
기타사항
- 1.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접수기관(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신청 업체에서는 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에 반드시 제출
- 2.등록증 수령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제출
- 3.지방세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납세 확인을 위한 소재지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이나, 또는 우체국에 우편대체 납입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