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이란
등록기준
-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제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각)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