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안내
1 법인설립 예비절차
-
법인본점(사무실) 임대차계약
• 개인명의 계약이후 법인명의 변경
-전대, 전전세, 주택인 경우 주의! ( 업종에 따라 추후에 현지실사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안될 수 있음)
-
법인상호결정
• 동일업종 동일 시/군에서 동일한 법인상호 등기 불가
-원하는 상호가 법인상호로 등기 가능한지 검색 후 설립진행해야 함
-
법인의 사업목적(업종) 결정
• 신설법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목적사항을 결정
-일부 업종에서 목적사항 제한 있으므로 확인 후 사업목적을 결정해야 함
-
법률이 정한 법인의 법정 자본금 규모 및 지분율 결정
• 법인의 자본금 규모 및 지분율 결정
-법정 자본금 제한은 대부분 없으나 최소 자본금 제도가 있는 업종도 있음
(최소 자본금 미달시 설립등기, 인허가, 면허 및 사업자 등록이 안됨)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결정 및 임원수 결정
• 설립 시 최소임원은 2명 이상 필요
- 임원의 결격사유 존재 시 임원등기불가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며,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설립 시 반드시 지분이 없는 임원 1인 필요
-
주금납입증명서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 은행에서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 자본 금액이 일정 이상인 경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2 법인설립 본절차
-
법인설립 서류작성/공증 및 설립공과금 납부
• 정관,창립(발기인)총회회의록,이사회의사록,임원취임승낙서 등을 작성하여 공증(일정한 경우 공증 불필요) 받고, 법인 설립신청서 법원에 접수와 동시에 공과금 납부
-전대, 전전세, 주택인 경우 주의! ( 업종에 따라 추후에 현지실사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안될 수 있음)
[설립 시 필요서류]
• 임원의 경우 : 인감 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 주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일반도장도 사용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은행잔고 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제작 및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
-
3 법인설립 후속절차
-
임대차계약서 법인명의 전환 후 사업자등록신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면허 또는 인·허가증명서(면허나 인·허가 업종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인통장개설
• 주거래은행에 법인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 확인 후 은행에서 개설
-
4대보험사업장가입신고(국민,건강,고용,산재)
• 법인 설립 후 14일 이내에 각 공단에 신고(무신고시 과태료 부과)
-
기장의무 및 각종 세무신고 및 납부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로서 회계처리(무기장시 각종 가산세부과)
•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4대보험, 급여 등 각종 신고/납부(무신고시 각종 가산세부과)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