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분할•합병
분할·합병 업무개요
-
법인분할 및 분할합병 제도
•
기업분할 제도는 기업구조조정 및 경영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입법화 된 것으로 근래에는 그 활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분할은 사적으로는 기업회생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지고 있고, 공적으로는 시장의 독점 및 경쟁질서의 파괴 등 독과점적인 폐해를 막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기업간 합병이나 결합을 엄격히 심사하여 분할을 명령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쟁질서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건설업계에서도 기업분할 및 분할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실무적으로 업무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의 이해와 경험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
분할 방식
•
기업분할 제도는 분할 신설 법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인적분할과 분할 신설 법인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량 취득하여 자회사 형태가 되는 물적분할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분할은 채무의 내용과 분할의 용이성 및 채권자 동의 절차의 실현성 등 기업환경 분석, 분할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
합병 방식
•기업간의 합병 방식으로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가 있다.
신설합병은 합병되는 두개이상의 해당법인이 소멸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 하는 것이고, 흡수합병은 1개의 법인은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소멸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존속법인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병은 보편적으로 해당 기업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분할과 결합되어 흡수분할합병 또는 신설분할합병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
건설업(건설면허)의 분할, 합병 실무 개요
•건설업의 분할 및 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업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분할, 또는 합병되는 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분할과 합병 업무에 해당되어 상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이 불충분하게 되면 궁극적인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실무상의 업무절차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건설업의 분할 및 합병 시 우선적으로 주의 하여야 할 것은
건설업의 양도제한(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때) 대상 해당 여부,
조세 체납에 의한 추징과 강제집행의 여부,금융기관 및 채권자의 동의 여부,
고정자산의 분할에 따른 조세 지원 해당 여부 및 조세 부담 여부,
공제조합의 보증사항 중 연대보증인의 동의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 조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
업무 진행과정에서는 해당 법인의 내용에 따라 최소 2군데에서 5군데이상 신문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
분할 및 합병 시 등기 내용이 등기원인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분할 및 합병 시 분할차익 또는 합병차익 과 의제배당 등의 조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 해결 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며
-
끝으로 건설업의 분할합병 시 일반적 중요 사항인 분할 또는 합병 후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의 재평가를 통하여 해당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에 따른 업무의 진행 여부의 결정 및 진행 방식과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건설업
-
합병(주식,유한회사만 해당)
•제출시기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등록관청
•처리기간 : 7일
•제출서류
- 법인합병신고서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공고문 (신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합병전 법인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건설업등록에 관한 서류
(신규 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 일체)
-
분할 양도/양수
•전문건설업은 종목을 분할할 수 없음
•제출시기 : 신문공고 완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등록관청
•처리기간 : 10일
-
제출서류
분할/양도자
-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건설공제조합 발급)
- 시공중에 있는 건설공사 현황
- 발주자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에 한함) 또는 도급계약서해지 확인서
- 하도급공사 및 대금미지급현황
- 건설공사의 현황(하자보수 의무기간중인 공사)
- 법인의 경우에는 양도/분할에 관한 주주총회등의 결의서 사본
- 주주사실 확인서(세무서) 및 주주개인 인감증명서
- 등록증, 등록수첩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양수자
- 임원명단 (법인 : 이사까지, 개인 : 대표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또는 공제조합출자 예치증서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기사ㆍ기능사)
- 기술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사본 (기사ㆍ기능사)
- 주민등록초본 (대표자)
- 시설ㆍ장비 보유현황표 (증빙자료 및 사진첨부)
- 수목보유현황(조경공사업에 한함)
- 건설업 영위기간요약표(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한함)
- 기업진단서
- 양수인 하자보증 이행각서
- 대표자 이력서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사무실 위치도
- 공통 구비서류
- - 건설업 양도 분할 신고서 목차 신청내용(일반건설)
- - 양도 . 양수 계약서 사본
- -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인감증명서)
- -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신문공고문 사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상속(개인사업자)
•제출시기 :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장소 : 등록서류 접수처
•처리기간 : 7일
•제출서류
- 건설업 상속신고서
-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적등본)
-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한 대표자 1인을 전원의 연서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 건설업 신규등록시 제출하는 서류일체 제반 서류는 상속인 명의로 변경된 것이라야 함.
-
폐업
•제출시기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등록관청
•처리기간 : 즉시
•제출서류
- 폐업신고서
- 등록증, 등록수첩
전기공사업
-
합병/양도/양수/분할
•제출시기
1) 합병 : 합병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2) 양도,양수/분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3) 상속 :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장소 : 한국전기공사협회 각 시.도지회
•처리기간 : 7일
•제출서류
1) 합병의 경우
가. 전기공사업승계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다. 합병 신고공고문 사본
라.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결의서 사본
마. 합병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바. 합병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2) 양도.양수(분할)의 경우
가. 전기공사업승계신고서
나. 양도.양수(분할)계약서 사본
다. 시공중인 공사의 발주자동의서 또는 당해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해지 확인서
라.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이 목에서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의견서 (양도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바. 양도.양수(분할) 신문공고문 사본
사. 법인의 경우에는 양도(분할)에 관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아. 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공고문 사본
자. 신규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일체
3) 상속의 경우 (*개인사업자)
가. 전기공사업승계신고서
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대표자 1인을 전원의 연서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다.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마. 신규등록시 제출하는 서류일체 (*제반서류는 상속인 명의로 변경된 것이라야 함.)
소방공사업
-
합병
•제출시기 :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처리기간 : 14일
•제출서류
1)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2) 소방시성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결의서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합병전.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자격증(자격수첩)
7)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 1부
8) 장비명세서 1부
-
분할/양도, 양수/상속
•제출시기 :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처리기간 : 14일
•제출서류
<분할/양도.양수>
1)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
2) 소방시성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은 법인의 경우 분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4) 법인등기부 등본 (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가격수첩
7)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1부
8) 장비명세서 1부
<상속> *개인사업자
1) 소방시설업지위계신고서
2)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제적등본)
*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한 대표자 1인을 전원의 연서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3)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상속인 명의로 변경된 것.
-
폐업
•제출시기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등록관청
•처리기간 : 즉시
•제출서류
- 폐업신고서
- 등록증, 등록수첩
정보통신공사업
-
합병
•제출시기 :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시 (특별시, 광역시) 청, 도청
•처리기간 : 50일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법인합병신고서
2)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신원확인대상자 인적사항(임원명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기업진단보고서
6)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서울보증보험) 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1,5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7)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사본 1부
8)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사무실 평면 축적도 (임의작성)
자기건물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전세권설정된 경우 : 설정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대장등본(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가건축물축조 신고필증) 1부
9) 등록증 및 등록수첩
10)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당해공사의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1)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에 한합니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기타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2)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3)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한합니다) 1부
-
분할
•제출시기 : 분할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시 (특별시, 광역시) 청, 도청
•처리기간 : 50일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법인분할신고서
2) 법인분할계약서 사본 1부
3) 신원확인대상자 인적사항(임원명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기업진단보고서
6)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서울보증보험) 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1,5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7)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사본 1부
8)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가. 사무실 평면 축적도 (임의작성)
나. 자기건물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다. 전세권설정된 경우 : 설정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라.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대장등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1부
9) 등록증 및 등록수첩
10)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당해공사의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1)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에 한합니다)의 현황 (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기타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2)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3) 법인의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결의서 사본 1부(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한합니다)
-
양도, 양수
•제출시기 : 양도.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관할시 (특별시, 광역시), 도
•처리기간 : 5일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양도신고서
2) 양도계약서의 사본 1부
3) 신원확인대상자 인적사항(임원명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기업진단보고서
6)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서울보증보험) 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법인 1,500만원, 개인 2,000만원 이상)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7)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사본 1부
8)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가. 사무실 평면 축적도 (임의작성)
나. 자기건물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다. 전세권설정된 경우 : 설정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라.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대장등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1부
9) 등록증 및 등록수첩
10)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당해공사의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1)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완납증명서 1부
12)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에 한합니다)의 현황(발주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타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3)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상속
•제출시기 :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관할시 (특별시, 광역시), 도
•처리기간 : 5일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대표자 1인을 전원의 연서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4) 건설업 신규등록시 제출하는 서류일체
* 제반 서류는 상속인 명의로 변경된 것이라야 함
-
폐업
•제출시기 : 폐업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시 (특별시, 광역시) 청, 도청
•처리기간 : 즉시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
2) 등록증, 등록수첩
3)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폐업신고서의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정정신고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