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
이사(대표이사)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다수로써 선임합니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정되므로 이사의 임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감사
- 감사는 회사에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정관으로 2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 수도 있습니다.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다수로써 선임합니다. - 단,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합니다.
필요서류
법인관련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1통
- 회사정관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세금계산서 발행용도, 이메일 주소 기재 요망) - 법인인감도장
주주/임원 관련 서류
-
주주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취임/중임 임원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1통
-
사임 임원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1통 (대표이사의 경우만 해당)
필요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준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