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변경등기

이사(대표이사)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다수로써 선임합니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정되므로 이사의 임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감사

  • 감사는 회사에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정관으로 2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 수도 있습니다.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다수로써 선임합니다. - 단,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합니다.

필요서류

법인관련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1통
  3. 회사정관사본 1부
  4. 주주명부 1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세금계산서 발행용도, 이메일 주소 기재 요망)
  6. 법인인감도장
주주/임원 관련 서류
  • 주주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 취임/중임 임원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통
  • 사임 임원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통 (대표이사의 경우만 해당)
필요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준비해주세요.